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지금정지 정산내역 건
2022.01.14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차선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1.18
2020년도 연금일부정지 정산내역 안내문을 받은 연금수급자 차선우 입니다
증서번호: 1201810099
저는 2021년도 2월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를 퇴직하고 올라와 다음달 연금공단 여직원으로부터 전화받고 20년도 연금일부정지정산 차액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고해서 지난해 수개월동안 매월 공제정산처리되었으며(700여만원 추정?),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200여만원)를 이미 납부한바 있는가운데
2021.12.17일자 연금공단으로부터 추가 공제예정액(8백여만원)이 발생되었다는 황당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확인 점검 검토후 최종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자 연금수급자 차선우
*기재된 메일로 답변 처리요망
답변
답변일 : 2022.01.17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정유미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일부정지 정산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일부정지 제도란 ‘연금 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의 정도에 따라 본인의 연금월액의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 47조에 따른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020년 기준 2,37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연금일부정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1. 소득금액을 산정(근로소득=총급여?근로소득공제)한 후 2. 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소득금액÷종사월수) 이후, 3. 초과소득월액을 산정(소득월액?전년도 평균연금월액)하여 4. 정지액을 산정합니다.(초과소득월액 구간별 정지액 적용)
일부정지 절차로는 먼저 1. 국민건강보험 등의 소득자료(또는 본인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에 따라 우선정지액을 산정하여 매월 연금액에서 공제한 이후, 2. 다음연도에 국세청에서 확정된 소득을 받아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정지했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우선정지액과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산정하여 3. 정산 결과를 1월 연금에 반영하여 환급 또는 추가감액을 실시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2020년도 근로소득이 1건으로 확인되시며, 소득에 따른 정산차액은 8,069,160원으로 자세한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도 정산차액 산정내역]
① 총 소득금액 : 70,330,000원 (총급여 84,304,960원 ? 근로소득공제금액 13,965,240원)
② 소득월액 : 5,860,833원 (① ÷ 종사월수(12개월))
③ 초과소득월액 : 3,490,833원 (②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37만원)
④ 월정지액 : 1,889,180원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 확정정지액 : 22,670,160원 (④ × 12개월) - A
※ 2020년도에 우선정지한 금액 : 14,601,000원 - B
→ 최종 정산차액 : 8,069,160원 (A-B)
이에 따라 2020년도 당시 우선정지금액과 실제 소득으로 산정한 확정정지액의 차이로 정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득증가)
또한 2021년 2월까지 근무하시던 기관에서 퇴직 하신 후 공제된 금액은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정산차액(7,308,000원) 이며, 2021.9월까지 공제완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 이후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정산차액분이 2022년도 1월부터 ~ 11월까지 연금액의 20%, 매월 778,430원씩(최종월 공제액 284,860원) 공제 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산정내역에 따른 소득금액이 실제소득과 다를 경우 재정산이 가능하시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단 경인지부(02-560-2587, 정유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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