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연금 월액이 줄어드는 이유
2022.02.14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용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2.16
2022.01.31일 퇴직급여 예상액을 프린팅 했고, 2월 첫 주에 다시금 퇴직연금 월액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연금월액을 확인했었는데 연금이 줄었네요.
매월 기여금을 땐 후 다음 달 10일 경 퇴직연금 월액이 올랐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4,860원이 줄었습니다.-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뀐 연금법이 적용되었고,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아주 드문 경우라는데 계산방법과 적용된 연금법 조항, 그리고 저와 같이 줄어드는 경우가 전체 공무원 중 몇 명이나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2.1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기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 2018. 3.20. 시행] 부칙 제13조 제2항에 의거 2016년부터 30년 미달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지급률 중 1%를 퇴직 전 3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본인 전 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상대적 비율을 적용하는 소득재분배라는 조항을 모든 재직공무원 120만 명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2022년 1월과 2022년 2월 소득재분배 비율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월 예상퇴직급여 조회 기준]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 100.00%
- 퇴직 전 3년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A) : 5,444,804원
- 고객님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B) : 5,987,298원
→ 5,987,298원(B) ÷ 5,444,804원(A) = 1.09
→ 1.09 속한 구간의 소득재분배 적용비율(1.0 이상 1.1 미만 해당) = 100.00%
[2022년 2월 예상퇴직급여 조회 기준]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 95.45% (2022년 1월 대비 4.55%p 감소)
- 퇴직 전 3년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A) : 5,444,804원
- 고객님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B) : 5,990,553원
→ 5,990,553원(B, 전월대비 12,255원 증가) ÷ 5,444,804원(A) = 1.1
→ 1.1 속한 구간의 소득재분배 적용비율(1.1 이상 1.2 미만 해당) = 95.45%
소득재분배는 공무원 개인의 전 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이 퇴직 전 3년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보다 크면 소득재분배 비율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감소된 비율을 새로 적용받다보니 일시적으로 퇴직급여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비율 재적용 이후부터는 매월 예상퇴직급여가 이전 회복세와 비슷한 폭으로 약간씩 증가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025, 김기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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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