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급여 운용형태 변경
2022.02.14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장성현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2.23
일반 회사는 퇴직급여가 db(확정 급여형), dc(확정 기여형)이 있지만 현재 공무원의 퇴직급여는 db형만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급여도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dc형의 도입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2.23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오경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공무원연금제도에 확정기여(DC)형 퇴직급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퇴직급여는 급여결정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을 ‘퇴직급여’ 수준을 사전에 결정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퇴직 시까지 부담할 보험료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급여 수준은 퇴직 시점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 합계에 기초하여 결정합니다.
공무원의 퇴직급여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위 구분방식에 따라 구분하자면 확정급여방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확정기여형으로 운영하는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적정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취약합니다. 확정기여(DC)형 퇴직급여는 개인의 책임으로 적립금을 운용하여 투자 실패 시 그 책임도 전적으로 개인이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운용을 잘하는 경우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칫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금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직무전념 의무, 청렴 의무 준수를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공정책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부정행위 유혹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셋째, 당해 연도 공무원연금지출에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제도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재직자가 납부한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은 현 연금수급자의 연금 지급을 위해 사용되고, 현 재직자의 미래 퇴직연금 지급 재원은 미래 세대의 재직자의 보험료로 충당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운영상 적립, 투자되는 재원만큼 당장 공무원연금지출에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퇴직급여를 마련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인 정부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확정기여방식이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는 일견 타당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쉽게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추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고객님의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민을 위한 고객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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