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

소극행정 신고
소극행정 신고

소극행정 신고, 어떤 내용이 해당될까요?

공단 임직원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고객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공익신고의 경우「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 익명신고는 관련법에 의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안내

  •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
  •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 스마트폰을 이용 공단 내부 공공장소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고
  • 우편/방문 신고 :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3층 감사실
  • 팩스 신고 : 064-802-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