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신고
갑질피해 신고, 어떤 내용이 해당될까요?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공단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자회사 등에 공단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회사 등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신고안내
-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
-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 스마트폰을 이용 공단 내부 공공장소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고
- 우편/방문 신고 :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3층 감사실
- 팩스 신고 : 064-80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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