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상담
학자금 상환방법 안내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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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방법 안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대여학자금 상환은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급여에서 원천공제(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최종월에 공제)하여 일괄적으로 공단 대여학자금 상환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아 학자금을 상환하고 싶으시면 학생의 가상계좌로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 확인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상단)연금복지포털 → 로그인 → 융자사업 → 대여학자금 → 대여학자금 학생별 대부내역 → 해당자녀 클릭 → 대부기본내역 → 가상계좌채번 클릭 → 납부서 출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학자금 상환방법 안내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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