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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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신청 및 절차안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알림과 소통 → 공지사항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공고확인 후 신청기간 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상단)연금복지포털 → 로그인 → 복지서비스 → 주택분양/임대 → 임대주택 → 임대주택 모집 공고(신청 등) → 모집 공고 신청(현황 등)]에서 공고기간 설정·조회 후 입주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공단에서는 심사대상자를 선정발표한 후 주택소유여부 심사(국토교통부 의뢰) 등 절차를 거쳐 예비 입주자를 발표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이상으로 임대주택 입주신청 및 절차안내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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