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상담

재활운동비는 공무상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재활운동에 대하여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운동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며, 1개월별 재활운동 실시 종료 후 3년 내에 미청구 시 시효 소멸합니다.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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