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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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매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 고시)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소득 월 평균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되며, 1.6배 미만인 경우 연금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확인은 공단대표홈페이지-사업안내-연금사업-연금수급-연금정지제도-'<참고1>연도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에서 확인 가능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매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 고시)은 공단대표홈페이지-사업안내-연금사업-연금수급-연금정지제도-'<참고2>연도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현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연도별 기관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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