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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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일자가 확정된 경우 퇴직예정일은 확정된 명예퇴직일로, 직급정년자는 직급정년일자를 퇴직예정일자로 반드시 수정하여 신청하여야만 우선순위 선정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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