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상담
본인이 직접청구를 하면 더 신속한 공상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06-09
카테고리
조회수
3
재해공무원 본인이 공단으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공단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연금취급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조사를 요청하며 연금취급기관장은 7일 이내에 부상 또는 질병의 재해에 대한 경위조사서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연금취급기관장이 7일 이내에 재해 경위조사서를 송부하더라도 추가적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우리 공단의 보완요청에 따라 처리일수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