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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대체투자운용지침


2. 개정사유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대체투자운용지침 내 일부 기준 현실화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자 프로세스 개선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 2023. 12. 13.(수)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533 (자금운용단 최현진 과장)

  · 팩   스 : 02)560-2832 (팩스로 의견 제출 시 반드시 수신 확인)

  · 이메일 : hjchoi@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701) 서울상록회관 빌딩 10층 자금운용단


  ※ [붙 임] 대체투자운용지침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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