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대체투자운용지침」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3-12-06
1. 대 상 : 대체투자운용지침
2. 개정사유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대체투자운용지침 내 일부 기준 현실화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자 프로세스 개선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 2023. 12. 13.(수)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533 (자금운용단 최현진 과장)
· 팩 스 : 02)560-2832 (팩스로 의견 제출 시 반드시 수신 확인)
· 이메일 : hjchoi@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701) 서울상록회관 빌딩 10층 자금운용단
※ [붙 임] 대체투자운용지침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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