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 대    상 : 주택사업운영규칙


□ 개정사유 : 고객 편의 증진 및 임대주택 운영 제도 신설·보완

 ㅇ청년공무원 및 미래세대 입주지원 강화(입주가점 배점 조정)

 ㅇ재계약시 임대조건(월세전환이율) 적용 기준 변경

 ㅇ입주신청 시 입주일 변경가능 횟수 조정

 ㅇ규칙 개정 및 제도 운영 변화 등을 반영한 서식 변경


□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05.29.(20일)


□ 의견 보내실 곳 

 ㅇ이 메 일 : lee1123@geps.or.kr

 ㅇ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508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실(10층)

 ㅇ팩    스 : 02) 560-2445  ※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붙   임]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만족도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