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주택사업운영규칙」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4-05-10
□ 대 상 : 주택사업운영규칙
□ 개정사유 : 고객 편의 증진 및 임대주택 운영 제도 신설·보완
ㅇ청년공무원 및 미래세대 입주지원 강화(입주가점 배점 조정)
ㅇ재계약시 임대조건(월세전환이율) 적용 기준 변경
ㅇ입주신청 시 입주일 변경가능 횟수 조정
ㅇ규칙 개정 및 제도 운영 변화 등을 반영한 서식 변경
□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05.29.(20일)
□ 의견 보내실 곳
ㅇ이 메 일 : lee1123@geps.or.kr
ㅇ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508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실(10층)
ㅇ팩 스 : 02) 560-2445 ※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붙 임]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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