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정보보안지침」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5-04-01
정보보안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 규정명칭 : 정보보안지침
□ 개정사유
정보보안 감사의 실시근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단 제규정 일괄점검 결과 반영 등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 개정내용
○ 분임정보보안담당자 임명기준 신설
○ 정보보안 감사의 실시근거 및 방법 등을 보완
○ 공단 제규정 일괄점검 결과를 반영한 규정 정비
○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 보완
※ 붙임 ‘정보보안지침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5. 4. 6.(일)
□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 802-2333, 2588 (담당 : 김승민 차장, 박영주 주임)
○ 팩 스 : 064) 802-2350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errschaft@geps.or.kr, yjoo@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정보화전략실(2층)
붙임 정보보안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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