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정보보안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 규정명칭 : 정보보안지침




□ 개정사유 


 정보보안 감사의 실시근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단 제규정 일괄점검 결과 반영 등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 개정내용 


 ○ 분임정보보안담당자 임명기준 신설


 ○ 정보보안 감사의 실시근거 및 방법 등을 보완


 ○ 공단 제규정 일괄점검 결과를 반영한 규정 정비


 ○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 보완


   ※ 붙임  ‘정보보안지침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5. 4. 6.(일)




□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 802-2333, 2588 (담당 : 김승민 차장, 박영주 주임) 


 ○ 팩   스 : 064) 802-2350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errschaft@geps.or.kr, yjoo@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정보화전략실(2층)




붙임 정보보안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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