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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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심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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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10 - 2호]

 

불용물품 매각 공고


 

1. 매각대상물건

 

 ○ 집기비품 및 차량운반구 34종 484개 품목 

 - 세부내역은 첨부화일(공고문) 참조


2. 입찰참가자격

 

 ○ 입찰보증금을 본인명의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입찰신청서를 교부받아

    입찰접수 마감시간까지 등록을 마친 자로 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본인이 낙찰 받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이상의 금액을

    아래의 방법에 따라 본인명의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부일정 : 첨부화일(공고문) 참조

 

 ○ 납부기한

   - 입찰접수 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환불 : 입찰접수시 제출된 통장계좌로 환불 지정일에 

    금융기관 업무마감 전까지 입금합니다.


4. 현장안내

 

 ○ 아래일시에 매각대상물건을 공개하므로 직접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정된 일시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세부일정 : 첨부화일(공고문) 참조


5. 입찰참가신청, 입찰일시 및 장소

 - 세부일정 : 첨부화일(공고문) 참조

 

입찰참가신청서는 교부시간 이후에는 절대 교부하지 않으며 접수시간 이후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교부 받은 자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를 교부 받았으나 입찰서제출 마감시간까지 응찰자가 많아 접수

   가 지연될 경우의 투찰마감시간은 마지막 접수자의 접수시간으로부터 30분후로

   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시 입찰참가접수증 구비)

 

  나.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도장 

   - 주민등록등본

   - 입찰보증금 무통장 입금증

   - 유찰시 환불받을 본인명의 통장사본

  ※ 대리인이 입찰 참가시 추가 구비 서류

   -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도장 및 신분증

   - 위임장 (입찰장소에서 작성가능)


7.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단독응찰은 불가능 합니다)

 ○ 입찰의 성립 : 공매번호별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 개찰 : 투찰종료 후 입찰장소에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최저매매가격이상 응찰자중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단,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안내 : 낙찰자는 현장에서 입찰당일에만 게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입찰금액 기재 : 입찰금액은 천원단위 미만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단, 천원단위

      미만을 기재하였을 경우 천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합니다.


8. 입찰 유의사항


 ○ 입찰자의 주소 및 성명은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류에 입찰금액 등 중요한 기재사항을 삭제 또는 정정한 경우에는 입찰시 사용한 동일한 인장으로 정정 날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는 우리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접수된입찰서류는 입찰의 전후를 불문하고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입찰보증금을 무통장 계좌입금으로 납부한 자는 입찰 접수시 무통장입금증 및 환불받을 통장사본(입찰자 본인명의)을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당일 입찰현장에서 납부하는 경우 투찰시 현금 또는 수표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의 표기금액 중 한글 또는 한문표기금액과 아라비아 숫자 표기 금액이 다를 경우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한 것을 입찰금액으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공고시 제시한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금액이 입찰보증금의 10배를 초과하는 입찰

   ※ 입찰보증금을 무통장 계좌입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이후에 추가 입금된 입찰보증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찰서에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또는 대리인으로 참석한 자가 사용인감을 날인하지 아니한 입찰

 ○ 동일인이 동일 공매물건에 대하여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담당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0. 재입찰 시행

 ○ 1차 입찰결과 유찰될 경우(18시 이전)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참가자격은 입찰당일 입찰참가자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없이 입찰자 희망에 따라 재입찰 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의 경우에도 입찰자의 주소 및 성명은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재입찰 참가시의 입찰보증금은 기납부한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 추가납입은 불가하오니 최초 입찰보증금 입금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계약보증금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 전액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합니다.

 ○ 계약체결기간 : 입찰일 당일에 계약체결 합니다.

  - 낙찰자는 입찰일 당일에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응하지 않을경우 낙찰을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 잔금납부기한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 연 21%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기간이 30일을 경과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됩니다.



12. 기    타

 ○ 본 매각대상물건은 별도 설명이 없으며, 현 상태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매각대상물건의 상태를 실사한 후 응찰하여야 하고, 매각대상물건 인도에 따른 제반절차 및 이전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매각대상물건의 상태, 매각공고, 입찰유의서, 매매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또는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단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낙찰자는 본 매각대상물건을 잔금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상록해수욕장)에서 반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취득,등기,등록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우리공단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낙찰자 명의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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