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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 연금을 지급한다는데, 이것은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20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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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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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역시 일반 공무원처럼 2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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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납부가 없는 특별연금은 없어 - 일부 인터넷 또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장관직에 임명되기만 하면 재직기간과 기여금 납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특별연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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