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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역시 일반 공무원처럼 2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지급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인 공무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20년 이상 재직해야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년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만을 받게 됩니다.

- 또한 퇴직연금은 본인의 재직기간과 최종 3년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20년 재직한 경우 평균보수의 50%가 지급되고, 매1년 초과재직에 대해 2%가 가산되어 33년 만기 재직한 경우에는 최고 76%가 지급됩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의 70%입니다.

기여금 납부가 없는 특별연금은 없어
- 따라서 장관으로 퇴직하더라도 전체 공무원으로 재직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일정액의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일부 인터넷 또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장관직에 임명되기만 하면 재직기간과 기여금 납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특별연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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