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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취지와 특성에서 근본적 차이
- 근래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특성, 급여체계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부분만을 비교하는 것은 자칫 사실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순수 사회보장 차원에서 일반국민의 노후 기초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노후보장이라는 목적 이외에 장기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공무원에 대한 공로보상적인 성격과 국가가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연금을 지급하는 부양제도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직시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
- 최근 정부의 공무원보수 현실화 조치로 인해 공무원 보수가 민간기업에 상당히 근접한 상황이지만, 과거 공무원 즉 현재의 연금수급자들은 지난 1960~80년대 경제개발 시기에 국가발전을 위해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강요당한 세대입니다.
- 이들 세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퇴직 후의 연금을 통해 그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약속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따라서 현재의 연금수급자들의 경우 재직 시 보수와 퇴직 후 연금을 합한 총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민간에 비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높은 부담과 높은 연금, 그리고 퇴직금은 오히려 적어
- 퇴직(노령)연금은 공무원이 일반국민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비용부담도 공무원(8.5%)이 일반국민(4.5%)보다 많습니다. 즉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사용자 부담의 퇴직금(퇴직수당)은 공무원이 민간보다 훨씬 적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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