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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본기간에 합산ㆍ병역복무ㆍ소급통산 등 가산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근로 보상적 성격인 퇴직수당의 산정에 있어서는 기본기간에서 아래 경우의 휴직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예 :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과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1을 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 23조 제5항)

< 퇴직수당 감축기간에서 제외하는 휴직기간 >


①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휴직
②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③국제지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④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즉 노동조합 전임자)
⑤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예를 들어 1995.1.1. 임용 받고, 2003.1.1.부터 2004.12.31.까지 2년간 육아휴직하고 2005.3.5.퇴직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은 10년3월(’95.1월~’05.3월)이고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은 9년3월(전체기간 10년3월에서 휴직한 2년의 1/2인 1년을 감)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등 일반휴직이 있는 경우는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재직기간과 퇴직수당을 산정하는 재직기간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웹진 2005년 3월호 발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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