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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연금이외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정도에 따라 연금액 일부를 감액하는『연금일부지급정지제도』가
지난 5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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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도는 2000년 공무원연금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취지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합리적인 소득심사의 기준마련 등 준비기간을 감안 5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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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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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연금이외에
추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단, 이자·배당·임대소득은 대상에서 제외)이
있는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되
소득이 있다고 일률적으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감안한 추가소득이
최소한 매년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2004년의
경우 2,255천원)이상이 되어야만 초과소득에서 연금액의 최고 50%까지
차등 감액하는 것으로 실제 7월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어도 연금지급액이 감액되는 대상은 약
2만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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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대다수의
연금수급자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연금제도 취지에 맞게 연금 외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분들의 연금의 일부를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도모하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참고로 연금 외에 추가소득이 있는 분들의 ‘소득금액별 연금지급정 지액 예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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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외
추가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별 연금지급 정지금액 산정예시
추가 월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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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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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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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금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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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금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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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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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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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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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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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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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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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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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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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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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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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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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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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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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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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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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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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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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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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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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균임금월액 225만원은 2004년도 기준임 (매년 달라질 수 있음)
『연금일부지급정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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