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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일부지급정지제도』실시안내

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연금이외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정도에 따라 연금액 일부를 감액하는『연금일부지급정지제도』가 지난 5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제도는 2000년 공무원연금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취지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합리적인 소득심사의 기준마련 등 준비기간을 감안 5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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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연금이외에 추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단, 이자·배당·임대소득은 대상에서 제외)이 있는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되

소득이 있다고 일률적으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감안한 추가소득이 최소한 매년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2004년의 경우 2,255천원)이상이 되어야만 초과소득에서 연금액의 최고 50%까지 차등 감액하는 것으로 실제 7월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어도 연금지급액이 감액되는 대상은 약 2만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대다수의 연금수급자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연금제도 취지에 맞게 연금 외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분들의 연금의 일부를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도모하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참고로 연금 외에 추가소득이 있는 분들의 ‘소득금액별 연금지급정 지액 예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금외 추가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별 연금지급 정지금액 산정예시

 

추가 월소득액
연간
총 소득액
근로소득
공제액
근로소득
금액(연)
근로소득
금액(월)
연금정지액
335
4,028
1,328
2,700
225
0
535
6,421
1,471
4,950
412.5
45
759
9,105
1,605
7,500
625
150


주) 평균임금월액 225만원은 2004년도 기준임 (매년 달라질 수 있음)

『연금일부지급정지제도』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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