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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020년 1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공무원의 가계생활 지원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020년도 1분기 공무원 연금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1분기 대출재원은 3,000억원이며, 올해 4월과 7월에 각각 3,000억원씩 총 9,000억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 공단은 올해부터 특례대출 대상자에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과 자녀가 결혼하는 공무원을 포함시켰다. 특례대출 대상에는 신혼부부·노부모 부양·3자녀 및 미취학자녀 양육·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부양 공무원·육아휴직·한부모가족이 해당된다.
-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연금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0년도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보도일자 | 2020.01.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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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부서 | 홍보실장 정내훈 (차장 배인석 / 064-802-2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