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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020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20일 시행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오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20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 대여학자금 대부 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 신청할 수 있다. 단,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기간 종료일(4월 29일) 이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 대부금액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금액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제외한 실 등록금 납부 범위 내 십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0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보도일자 | 2020.01.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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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운영실장 김태춘 (차장 박재문 / 064-802-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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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부서 | 홍보실장 정내훈 (차장 배인석 / 064-802-2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