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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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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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보상급여 청구 안내

 

 

집중호우 등으로 주택에 손해를 입은 때

재해부조금 청구절차 안내

  재산의 범위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 소유 주택

 - 상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지 급 액

 - 해 정도에 따라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3.9배, 2.6배, 1.3배  

    . 완전파괴 : 3.9배,  1/2이상 : 2.6배,  1/3이상 : 1.3배

  청구절차

 - 국가직 : 우리 공단 지부에 청구

- 지방.교육직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지원청에 청구

   

 

     문의 : 공무원연금컨택센터 1588-4321

 

 

    붙임화일 참조 : 주택 재해에 따른 재해부조금 청구 안내

 



수해복구 중 부상 등에 대한 공상 신청 안내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복구 작업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통한 공무상요양비 지급

   

 

    문의 : 공무원연금컨택센터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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