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보상급여 청구 안내
2011-08-01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보상급여 청구 안내
집중호우 등으로 주택에 손해를 입은 때
재해부조금 청구절차 안내
재산의 범위 |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 소유 주택 - 상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
지 급 액 |
- 재해 정도에 따라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3.9배, 2.6배, 1.3배 . 완전파괴 : 3.9배, 1/2이상 : 2.6배, 1/3이상 : 1.3배 |
청구절차 |
- 국가직 : 우리 공단 지부에 청구 - 지방.교육직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지원청에 청구 |
문의 : 공무원연금컨택센터 1588-4321
붙임화일 참조 : 주택 재해에 따른 재해부조금 청구 안내
수해복구 중 부상 등에 대한 공상 신청 안내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복구 작업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통한 공무상요양비 지급 |
문의 : 공무원연금컨택센터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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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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