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시행 안내
2011-08-01
2011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시행
o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구분 |
정규대부기간 |
신청기간 |
‘11.8.1(월) ~ 12.9(금) |
등록금고지서 |
등록금고지서 발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 신청메뉴얼은 첨부화일 참조 |
신청금액 |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당해학기 실등록금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 신청 |
지급시기 |
최소 신청 3일차에 입금예정 |
o 신규대부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사정보 공유에 필요한 정보주체(학생)의
『학사정보 제공요청 및 이용 동의서』를 소속기관 연금담당자에게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 → 자주찾는질문FAQ → 국내대학
대여학자금 인터넷신청 FAQ 및 매뉴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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