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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윤리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 종합청렴도 2등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리 공단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평가 대상기관
평가 대상기관
합계(개) 중앙행정 지방자치
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장관급)

(차관급)
광역 기초
(공기업)

(준정부)

(준점)

(지방
공사공단)

(연구원)

(시)

(군)

(구)
499 25 21 17 75 82 69 17 32 55 45 40 21
평가방법

종합청렴도(100%) = 청렴체감도(60%)/내·외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부패인식 경험 설문조사 + 청렴노력도(40%)/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실적·시책효과성 평가 - 부패실태(감점)/부패행위 발생실태를 감점으로 반영

공단 평가결과
공단 평가결과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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