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시송달(2024-제1호)
2024-01-05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따라 퇴직급여 환수금의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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