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상공무원 『근로복지공단 재활서비스 연계』 시행
- 인사혁신처,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효과적인 재활치료 및 안정적인 직무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18. 1.26.자 시행
의료재활서비스 확대 및 직무복귀 지원
- 전문화·집중화된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초기·적기에 집중재활을 시행하여 신체기능의 신속한 회복 도모
- 직무수행능력의 객관적인 평가 및 회복을 통한 원활한 직무 복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으로 전문적 재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병원*에서 시행하는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시범수가**를 공무상 요양비 산정기준으로 인정
- *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8개 재활전문센터 운영
- ** 근로자들의 재활치료, 직무복귀지원을 위해 기존 요양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산재 재활시설을 활용하여 공무원에게도 수중운동치료, 재활로봇보행치료, 운전재활훈련, 집중재활 프로그램 등의 전문적인 의료재활서비스 및 작업능력평가, 모의 작업훈련 등의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 적용
공상공무원 재활서비스를 통한 직무복귀 지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