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소득 확인 목적으로 발급되는 연금수급자 전용 "공무원연금 지급 사실 확인서"를 신설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필요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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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별 맞춤형 제공 | 퇴직·유족·장해·장해유족·분할(확대)·비공무상 장해연금(확대) | 연금종류별 발급 가능 |
연금수급자 개인정보 최소화 | 연금종류, 연금월액, 연금수령은행 등 12개 필수정보만 표기 | |
활용용도 | 금융기관 대출, 공직자재산등록, 자녀유학, 해외여행(비자발급) 등 고객 및 이용기관 편의 제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