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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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급여심사실
공무원에서 퇴직하게 되면 급여 청구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모든 급여는 꼭 청구하여야 지급됩니다. 퇴직(유족)급여, 퇴직수당은 반드시 청구하여야 지급됩니다.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급여(퇴직·유족급여 및 퇴직수당)는 퇴직일 이후 바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6·12월 일반직 정년·명예퇴직자는 퇴직 일 1개월 전, 2·8월 교육직 정년·명예퇴직자는 퇴직일 2개월 전에 사전청구가 가능합니다.

1.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근무하고(퇴직수당은 1년 이상) 퇴직(사망)한 경우 반드시 해당 급여를 청구하여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2. 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고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또는 재임용이 예상되는 경우 포함)에도 퇴직수당은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바로 퇴직수당은 청구하여야 지급됩니다. ※ 종전 공무원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후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수당은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퇴직하면 바로 퇴직수당은 청구하여야 지급됩니다.

전출입 특례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퇴직급여(퇴직수당 포함)를 청구하지 않으면 재직기간이 계속 연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청구방법

퇴직급여(퇴직수당) 청구는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를 작성하여 급여심사실로 우편 송부해 주셔도 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 → 퇴직급여인터넷청구 → 로그인 → 급여청구
재직기간 3년미만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를 통해 전화청구도 가능합니다.
청구서 서식 및 인터넷 청구방법 동영상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 홈페이지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연금서식 → 퇴직(유족)급여퇴직급여서식 바로가기
※ 공단 홈페이지 → 주요사업 → 연금사업 → 퇴직급여인터넷 청구방법 퇴직급여인터넷 청구방법 바로가기

보내실 곳

(우:06152)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서울상록회관) 공무원연금공단 5층 급여심사실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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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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