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급여(퇴직·유족급여 및 퇴직수당)는 퇴직일 이후 바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6·12월 일반직 정년·명예퇴직자는 퇴직
일 1개월 전, 2·8월 교육직 정년·명예퇴직자는 퇴직일 2개월 전에 사전청구가 가능합니다.
1.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근무하고(퇴직수당은 1년 이상) 퇴직(사망)한 경우 반드시 해당 급여를 청구하여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2. 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고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또는 재임용이 예상되는 경우 포함)에도 퇴직수당은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바로 퇴직수당은 청구하여야 지급됩니다.
※ 종전 공무원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후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수당은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퇴직하면 바로 퇴직수당은 청구하여야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