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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운영실
시간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적용 / 시간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적용 시행(2018년9월21일)

시간제 공무원이 언제부터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나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2018. 2.28. 국회 통과, 3.20.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9.21.부터 시간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시간제 공무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법 시행 전의 시간제 공무원 근무기간을 소급하여 공무원연금법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소급통산)
소급통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산입된 재직기간 만큼 일반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간 국민연금에 납부하였던 본인 부담 기여금은 반환됩니다.
소급통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60세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되거나,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통하여 국민연금으로부터 연계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공무원 유형에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게 되면 무엇이 바뀌게 되나요?

공무원연금법은 의무가입 사항으로 2018. 8월까지는 국민연금을 적용받고, 2018. 9월부터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어 기준소득월액의 8.5%(2018년 기준)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퇴직 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기여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 연금사업 - 가입자관리, 기여금, 부담금 및 퇴직급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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