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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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도 2018년 9월 21일부터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기여금은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이라 함은 시간선택제 채용형, 시간선택제 임기제(일반·전문),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를 말합니다. - A.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은 임용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되므로, 2018년 9월부터 공무원 기여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소급통산
- Q.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소급통산 대상은 누구이며 언제부터 소급통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소급통산 신청대상은 법 시행당시(2018.9.21.) 계속 재직 중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이며, 8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급통산 신청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신청방법 등은 8월초에 추가로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 Q.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이 소급통산을 할 경우 기여금은 어떻게 납부하며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A. 법 시행월인 2018년 9월 이후부터 공단이 소급통산 승인을 하며 공단이 승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통산을 받은 기간만큼 소급기여금을 매달 또는 일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월 소급기여금액은 납부하는 달의 일반기여금액과 동일합니다.
- Q.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국민연금법상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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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민연금법상 납부한 보험료는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법상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소급통산 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법 기간과 공무원연금법 기간을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국민연금의 산정 및 지급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2018.9.21.자 이전부터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인 김00씨는 2016년도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김00씨도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처럼 소급통산을 받을 수 있나요?
- A. 과거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을 소급통산 할 수 있는 경우는 ‘18. 9. 21.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경우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D소년원에서 시간제 일반임기제 공무원(의무사무관)으로 주15시간 근무하는 나00씨. E개인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간 D와 E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나00씨는 D와 E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둘 다 소급통산 할 수 있나요?
- A. D기관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한 기간만 소급통산할 수 있습니다.
융자사업
- Q.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도 연금대출, 학자금대출이 되는지요?
- A. 연금대출과 학자금대출 모두 가능하며,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홈페이지→재직공무원화면바로가기→공인인증서로그인→융자사업(상단메뉴) →연금대출, 학자금대출 →인터넷 대출 신청
- Q. 예상퇴직급여액이 적어도 신용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A. 연금대출의 경우 예상퇴직급여의 1/2 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다만 특례대출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예상퇴직급여 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보증보험 가입 시 예상퇴직금을 초과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업
- Q.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도 맞춤형복지 포인트가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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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맞춤형복지 포인트 배정기준은 소속기관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Q.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이 공단에서 제공하는 제휴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A. 네.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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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선택제공무원 등도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특히, 한시임기제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임) -
A.
네,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은 각 기관에 임대주택을 배정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는 소속기관에서 수요등을 감안하여 선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
- Q.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 이후에도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하여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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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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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시간선택제임기제나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은 임의사항이므로 현재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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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