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1조제4항 및 5항에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연금생활자는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국내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해외 거주 연금생활자를 대상으로 유선과 e-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 신상신고서 제출을 안내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 2018년 8월부터 연금 지급을 일시 중지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시 신고내용 확인 후 연금 정상 지급
공지사항
해외거주 연금생활자 연금 지급 중지 안내
2018-07-25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5146
부서
급여심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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