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무원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직접계약 5차 모집 신청결과 안내 >
1. 단지별 신청현황 및 경쟁률
- 파주교하 15세대 모집 -> 8명 신청(경쟁률 0.53 : 1)
2. 당첨자 결과 안내
- 2018.11.19.(월) 10:00 당첨자 문자메시지 개별안내
3. 당첨자 입주신청서 작성기간
- 2018.11.19.(월) 10:00 ~ 11.20.(수) 24:00
4. 당첨자 입주지정기간
- 2018.11.22.(목) ~ 12.21.(금)
5. 당첨자 선정 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세대원 전원이 전국 무주택자로 소득5분위 이하 자
※ 미성년 자녀를 3인 이상둔 자, 인사교류 및 파견근무자, 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근무자, 결혼7년 이내 신혼부부(결혼예정 3개월 이내인 예비신혼부부포함)로 임대주택 또는 기관소재지에 무주택인 자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1순위에 포함
2순위 :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또는 기관 소재지에 무주택자로 소득 5분위 이하 자
3순위 : 세대원 전원이 전국 무주택자로 소득 6분위 이상 자
4순위 :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또는 기관 소재지에 무주택자로 소득 6분위 이상 자
5순위 : 1~4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 경쟁 시 다음의 선정 순위 방법으로 당첨자 결정
1순차 : 장애인등록자(1~4급, 본인, 부양가족 포함), 국가유공자 등
2순차 : 공무원으로 장기간 재직한 자
3순차 : 소득분위가 낮은 자
4순차 : 동거자에 해당하는 동거가족이 많은 자
6. 당첨자 안내사항
- 당첨자는 지정된 입주 신청기간까지 입주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제출(첨부)하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예식장사용계약서 및 청첩장(예비신혼부부) 제출(첨부) 필수
※ 기타 우대사항 체크한 경우 이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첨부)하여햐 함.
- 예비신혼부부 당첨자는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함.
- 신혼부부 공무원은 임대보증금 및 월세 납부유예에 관한 확약서 제출하여야함.(공단 별도 안내)
- 당첨자 서류 미제출 시 입주신청 취소 및 향후 퇴거조치 될 수 있음.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