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법무법인)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위촉 고문변호사(법무법인) : 1곳
2. 위촉기간 : 2019.1.1.~2020.12.31.(2년)
※ 위촉기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가능(1년 단위, 1회)
3.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개업 중인 변호사 30인 이상 법무법인
(경력요건) 공무원연금공단의 고문변호사 업무를 총괄할 변호사는 경력 7년 이상(판사·검사 경력 포함)이어야 함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가. 뇌물죄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나.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다.「변호사법」제31조 제3항의 공직 퇴임변호사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 라.공고일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상대방 소송대리인으로 2건 이상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