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정사유

공무원 재해보상법령 제정·시행(’18. 9.21.)에 따라「구상관리규정」 및 「구상업무처리규칙」의 내용을 해당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
규정체계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 개선 및 최신 법률용어에 맞도록 순화

주요 개정내용 : 「붙임」참조

주요개정내용
구상관리규정 구상업무처리규칙
  • 구상대상 재해보상급여에 신설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 추가
  • 연체이자 부담 완화로 구상금 납부포기 방지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구상금의 변제충당순서 변경
  • 가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무수행 공무원인 경우 구상권 행사 여부·범위 결정을 법에 의거 인사처(재해보상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함
  • 구상채권관리 종결시 체납정리위원회 심의대상을 부실채권 정리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정
  • 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도록 용어순화
  • 구상제외 대상 중 제3자가 국가, 지자체 등인 경우 삭제
  • 구상채권관리 종결시 연령기준을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
  • 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도록 용어순화

사전예고 방법 : 공단 홈페이지 공지

의견제출기한 : '18.11.29.(목) 18:00(도착기준)

의견 보내실 곳

전화 : 02-560-2378 (담당 : 한은정 과장)
팩스 : 02-560-2520 (팩스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hej0704@geps.or.kr
※ 붙 임 : 일부개정안 각 1부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