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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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재해보상실
첨부

개정사유

공무원 재해보상법령 제정·시행('18. 9.21.)에 따라 지침내용을 해당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지침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최신 법률용어에 맞도록 순화

주요 개정내용 : 「붙임」참조

주요 개정내용
요양자문위원활용지침
  • 법령 용어 정비 및 순화
    공무원연금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령
    공무상요양비 →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에 의한 → ~에 따른
  • 재활급여 또는 간병급여 의학자문 신설
    "6호. 재활급여 또는 간병급여 등 산정, 승인 및 지급기준 등의 적용에 관한 의학적 소견" 별도 호 신설
  • 자문위원 자문시간 명확화
    주 1회 → 주1회 이상

사전예고 방법 : 공단 홈페이지 공지

의견제출기한 : '18.11.29.(목) 18:00(도착기준)

의견 보내실 곳

전화 : 02-560-2378 (담당 : 한은정 과장)
팩스 : 02-560-2520 (팩스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hej0704@geps.or.kr
※ 붙 임 : 일부개정안 1부
공공누리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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