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유 공무원 재해보상법령 제정·시행('18. 9.21.)에 따라 지침내용을 해당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지침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최신 법률용어에 맞도록 순화 주요 개정내용 : 「붙임」참조 주요 개정내용 요양자문위원활용지침 법령 용어 정비 및 순화 공무원연금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령 공무상요양비 →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에 의한 → ~에 따른 재활급여 또는 간병급여 의학자문 신설 "6호. 재활급여 또는 간병급여 등 산정, 승인 및 지급기준 등의 적용에 관한 의학적 소견" 별도 호 신설 자문위원 자문시간 명확화 주 1회 → 주1회 이상 사전예고 방법 : 공단 홈페이지 공지 의견제출기한 : '18.11.29.(목) 18:00(도착기준) 의견 보내실 곳 전화 : 02-560-2378 (담당 : 한은정 과장) 팩스 : 02-560-2520 (팩스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hej0704@geps.or.kr※ 붙 임 :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