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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공무원연금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2006년에 비해 2.2% 인상되었습니다.

 

연금액의 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전년도(2005년)와 대비한 전년도(200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연금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2.2% 인상된 것으로 고시됨에 따라 2007년 1월분 연금부터 2006년에 비해 2.2%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공단에서는 2007년도 연금인상에 대한 세부사항과 연금제도 등을 설명한 ‘2007년도 연금인상내역서’를 1월 중에 23만 연금수급자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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