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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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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경영지원실

2007년도 공무원연금업무 적용 이율이 변경됨에 따라

 

대주택업무 적용 연체료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 : 현행 14% -> 12.61%

     -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가장 낮은 가계대출 연체료율

      - 주택사업운영규칙 제14조(부담금 연체료) :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

 

* 적용대상

-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 독신자숙소 운영비

- 이주비 대여금

 

* 적용시기 : 2007.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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