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대주택 연체료율 변경 안내
2007-01-04
구분
주택소식
조회수
4724
부서
경영지원실
2007년도 공무원연금업무 적용 이율이 변경됨에 따라
임대주택업무 적용 연체료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 : 현행 14% -> 12.61%
-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가장 낮은 가계대출 연체료율
- 주택사업운영규칙 제14조(부담금 연체료) :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
* 적용대상
-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 독신자숙소 운영비
- 이주비 대여금
* 적용시기 : 2007.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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