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란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물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구분 | 내용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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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공문서의 열람 · 복사청구 등 |
사전정보공개 | 국민들이 정보를 청구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 국민생활 관련 정보, 예산사업 정보, 행정감시 정보, 기타 공공기관장이 정하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ㆍ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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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법률 제5242호(96.12.31) 98.01.01시행 | 법률 제4734호(94.1.7) 95.01.08시행 | 법률 제5241호(96.12.31) 98.01.01시행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사생활의 비밀보호 | 행정참여 기회확대 |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부서 | 정보공개책임관 | 정보공개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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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실 1588-4321 | 실장 강선영 064-802-2120 | 기록연구사 오동석 064-802-2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