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란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물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정보공개 공개형태
구분 내용 예시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공문서의 열람 · 복사청구 등
사전정보공개 국민들이 정보를 청구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국민생활 관련 정보, 예산사업 정보, 행정감시 정보, 기타 공공기관장이 정하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ㆍ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ㆍ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96.12.31)
98.01.01시행
법률 제4734호(94.1.7)
95.01.08시행
법률 제5241호(96.12.31)
98.01.01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생활의 비밀보호 행정참여 기회확대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부서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자
경영지원실  전화번호 1588-4321
실장 강선영  전화번호 064-802-2120
기록연구사 오동석  전화번호 064-8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