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실
2018년 연금교육 안내
2018-02-27
우리 공단에서는 개정 연금법령의 정확한 이해와 변경된 연금실무 처리지침 습득 및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연금수혜 상실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연금교육을 실시하오니, 특히 연금담당자께서는 연 1회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금 교육과정은 ①연금담당자 ②급여담당자 ③연금관리자로 나누어 운영하오니, 아래를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 교육과정 및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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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금담당자 과정 : 연금담당자 ②급여담당자 과정 : 급여담당자(학교 담당자포함), 재직공무원 ③연금관리자 과정 : 6급 이상, 행정실장, 교장?교감 등 ※기관 업무일정을 고려하여 연금담당자는급여담당자과정도 신청 가능하며, 교육신청 인원이 정원 미달시에는 과정구분 없이 신청가능(선착순) |
붙 임 : 2018년 전반기 연금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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