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긴급 지원 제도

긴급지원제도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 승인 전 공단이 병원에 비용 지급을 보증 후 직접 정산하는 제도

진행절차


치료비진행절차

주의사항

긴급지원 승인 이전에 공무원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할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프로그램

① 공무상요양급여비용 긴급지원 신청서(공단서식)
②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사고)(공단서식)
③ 경위조사서(공단서식)
④ 진단서
※ 공단서식 위치 : 공단대표홈페이지 → 고객참여와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

의료기관이용

급성기 치료 지원은 현재 이용 중인 병원에 대하여 지원
※ 공단 병원 간 치료비 지급확약 완료시 가능

조직도
긴급지원
활용사례
    • 경찰공무원 ○○○님은 경찰특공대 다복적사격장에서 이동사격훈련 중 팔과 다리 부분을 관통하는 증상을 당하여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음
      병원에서 골절, 힘줄손상, 동맥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공단의 긴급지원을 통해 병원과 직접정산하게 되면서 치료비 본인부담을 최소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