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급여

재해보상급여 개요

급여개요
구분 급여 종류 주요 내용 청구 시효
재해보상급여 요양급여 공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치료비
  • 요양승인일 이후 요양승인기간 요양급여 : 매 치료일로부터 3년
  • 요양승인일 이전 요양승인기간 요양급여 : 승인결정일로부터 3년
재활급여 공상공무원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간병급여 요양 후 간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급여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장해급여 공무상 발생 장해에 대한 급여
  • 퇴직 후 장해확정 시 : 장해확정일로부터 5년
  • 장해확정 후 퇴직 시 : 퇴직일로부터 5년
순직유족급여 공무상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 사망일로부터 5년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위험직무로 공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 사망일로부터 5년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공무원 또는 공무원 상시 거주 가족의 주택이 수재·화재 등으로 피해발생 시 보상
  • 재난발생일로부터 3년
사망조위금 공무원 또는 그 가족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금
  • 사망일로부터 5년

급여제한

급여종류별 청구권 소멸
급여의 제한사유 및 제한금액
구분 제한사유 제한사유
1. 고의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부상·질병·장해·사망 또는 재난을 발생하게 한 경우
  •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재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와 유족의 동순위자,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전액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2. 중과실 등
  • 고의로 부상·질병·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부상·질병·장해를 발생, 악화 또는 회복을 방해하거나 사망한 때
원급여액의 1/2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3.진단불응
  • 급여의 지급에 관한 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때
원급여액의 1/2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4. 양육책임 불이행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양육책임 불이행 세부내용
      1. 신청절차 : 동순위, 후순위 유족이 공단에 신청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심사는 불가능합니다.
      ※ 시행일('21.6.23) 이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건도 신청 가능하며, 급여제한은 재해보상심의회의 급여제한 결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됩니다.
      2. 구비서류 : (재해보상 서식 페이지 링크)
      3. 급여액 제한 :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한비율 결정
      ※ 급여제한 결정 시 제한된 급여는 동순위자에게 균분지급되며, 동순위자가 없을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결정

(장해유족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