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카드뉴스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산입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다녀오셨나요? 퇴직 후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제도에 주목하십시오!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이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입 시 장점은? 산입기간만큼 공무원 재직기간이 늘어나 퇴직급여가 증가합니다.

기억할 점은? 산입한 기간만큼 소급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산입 대상은? 임용 전 군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현역 (전투·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포함) 및 상근예비역 복무자

방위병,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대체복무 제외

대체복무요원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역 소집)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복무자 (일반하사) - 지원에 의한 부사관 복무는 군인연금법 적용으로 ‘재직기간 합산’ 대상

공중보건의사 (1979. 1. 1. ~ 1992. 5. 31. 복무자) - 1992. 6. 1. 이후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으로 ‘재직기간 합산’ 대상

자연계교원요원 및 특수전문요원 (실복무 6개월 산입)

산입 승인 후에는 소급기여금 납부! 군복무기간 산입 승인 다음 달부터 산입 승인을 받은 기간만큼 소급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산입승인 : 2024. 2. 16. 임용 전 군복무기간 24개월 산입 승인

일반기여금 : 2024. 2. 16. 현재 매월 납부 중인 일반기여금 300,000원

선택1 : 소급기여금 분할납부

2024년 3월부터 24개월 동안 일반기여금과 동일한 금액 매월 납부

예를 들어 일반기여금이 300,000일 경우 2024년 3월 기여금 납부액은?

일반기여금 300,000원+소급기여금 300,000원=600,000원

※ 매년 5월 기준소득월액 변경으로 일반기여금 증감 시 소급기여금도 증감됩니다

선택2 : 소급기여금 일시납부

2024. 2. 16. 현재 일반기여금 300,000원을 기준으로 24개월분을 일시납부

일시납부액은? 300,000원 × 24개월 = 7,200,000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기간은? 공무원 재직 중에는 퇴직일 전날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재승인·정정신청은?

취소 신청 : 소급기여금 납부가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취소 가능

예시 : 2024. 3. 납부 개시로 분할 납부 중 2024. 10. 1. 취소 신청 시 2024. 11. 이후 기간에 대해 취소 가능

재승인 신청 : 산입 취소 후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승인 신청 가능

정정 신청 : 잘못 산입된 병적 정보에 대해 정정 신청 가능

취소·재승인·정정 신청의 경우에도 공무원 재직 중에는 퇴직일 전날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은 일찍 할수록 유리 경제적 측면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은 공무원 재직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공무원 경력이 쌓일수록 일반기여금액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소급기여금 일시납부 예시
2024. 2. 16. 현재 일반기여금 300,000원 × 24개월 산입 승인 = 7,200,000원
2044. 2. 16. 현재 일반기여금 600,000원 × 24개월 산입 승인 = 14,400,000원

예시에서 보듯 24개월 동일 기간 산입이라도 산입 신청 기간이 늦어질수록 소급기여금 납부 부담도 커집니다.
물론 뻔한 월급에서 일반기여금에 소급기여금까지 납부하려면 생활비가 빠듯하겠지만 연금 적금에 가입했다고 생각하고 일시적으로 지출을 줄이면 어떨까요?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은 일찍 할수록 유리

예를 들어 : 24개월 군복무기간 산입을 받은 경우에는 임용 후 8년만에 퇴직하더라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재직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24개월 군복무기간 산입을 받은 경우 임용 후 34년만에 퇴직하더라도 연금을 받기 위한 최대 재직기간인 36년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될 것이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2000. 1. 1. 이후 임용된 공무원 기준).

예를 들어 : 24개월 군복무기간 산입을 받은 경우 임용 후 36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더라도 임용 전 군복무기간 24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기여금 납부기간 36년이 산정되기 때문에 임용 후 34년이 되는 해에 기여금 납부가 면제될 것입니다 (2000. 1. 1. 이후 임용된 공무원 기준).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서면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접속
2. 연금복지포털 → 재직공무원 → 로그인
3. 연금서비스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신청 클릭
4. 정확한 개인정보 및 병적 사항 입력 후 신청 클릭

서면 신청 :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접속
2.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 서식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서」 다운로드
3. 신청서 작성 후 팩스(064-802-2844, 2843) 또는 우편*으로 송부
* (63568) 제주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입니다

1.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 시 소급기여금 납부방법은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시 기여금이 변동되는 매년 5월을 기준으로 월 납입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분할납부 중에도 잔여 소급기여금에 대해 일시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보충역 (방위병,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시행령 제 151조에 따른 인정월수만 산입됩니다.

4. 신규 공무원은 초임 호봉 정정으로 인하여 납부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임용 전 군복무기간이 현재 재직기간 이전에 직역연금(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적용받았던 재직기간에 이미 산입돼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합산' 대상입니다.

6.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인정과 공무원 호봉 산정은 별개입니다.

공무원 임용 전 군대에 다녀오셨다면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