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카드뉴스
확인하고 미리하자! 퇴직급여 사전청구
어느덧 공직생활을 한지 30년이 지나 정년퇴직이 다가오고 있어. 퇴직하면 알아서 연금이 나오겠지?
연금은 퇴직급여 신청을 해야만 나온다고 알고 있어!
그래? 그럼 언제 신청할 수 있는거야?
일반적으로 퇴직 후 신청할 수 있고, 정년·명예퇴직은 사전청구가 가능해!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된다?
아닙니다. 퇴직 후 반드시 본인이 퇴직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9조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본인의 청구행위 없이는 고객의 급여지금 관련 사항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원하는 급여가 연금과 일시금 중 어떤 것인지, 은행계좌는 무엇인지, 대여학자금 등 미납금 공제방법이 분할납부인지 일시납부인지 등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는 퇴직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년·명예퇴직자의 경우, 사전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직은 정년·명예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 교육직은 2개월 전부터 사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정년퇴직 예정인 일반직의 경우 12월 1일부터 사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2월 말 명예퇴직 예정인 교육직의 경우 1월 1일부터 사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전 청구를 한다면 퇴직 전에 빠르게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전 청구 시에도 퇴직 후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 후 급여청구가 원칙이지만 일시에 청구가 몰리는 경우, 급여청구 시기를 분산하여 급여심사 및 지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 청구는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방문은 물론, 인터넷으로도 쉽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 퇴직급여 인터넷 청구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재직공무원) →인증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퇴직연금안내 → 퇴직급여 청구 퇴직급여도 청구소멸시효(5년)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 즉시 청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