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카드뉴스
똑똑한 연금 라이프를 위한 믿음이와 동행이와 함께 재직기간 합산을 알아보아요!
1. 재직기간 합산이란? / 2. 합산반납금 / 3. 합산 특이사항 / 유의사항 / 가상합산을 통한 예상퇴직금 조회 신규 오픈!!
재직기간 합산이란 무엇인가요?
공무원, 군인 및 사학교직원이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단, 합산은 재직중일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합산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95년 이전 경력을 합산하면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단축(만60세)될 수 있어요! 또는, 합산으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재직기간 합산이란 무엇인가요?
연금복지포털->연금서비스->재직기간 합산->합산신청
고객참여와 상담->각종서식->합산신청서 작성->팩스 또는 우편 송부
최근에 임용되셨다면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재직증명서를 꼭 보내주세요!
2. 합산반납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합산 승인 이후, 퇴직 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합산반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월의 다음달~ 합산이 접수된 달까지 월수에 의한 연단위 복리
일시납부, 분할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퇴직급여(퇴직수당 제외)+급여이자+분할이자(최대60회)
추가로, 합산반납금 체납시에 연체이자가 가산되며,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 승인이 직권최소 될 수 있습니다.
3. 합산 특이사항
전출입특례 :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퇴직급여 및 수당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 전출입특례로 재직기간이 연속되어 합산 불필요!
미수령 합산 : 전출입특례자가 아니고,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 재임용후 퇴직급여 미수령 합산!(단, 1년이상 재직시, 퇴직수당 청구 필수)
장교입대휴직 : 공무원재직중 입대휴직하여 장교로 임관되었다면? -> 복직한 달에 군인 합산 필수(퇴직급여+퇴직수당에 대한 합산반납금 납부)
합산, 이점은 꼭 유의해주세요!
퇴직급여 청구 :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하고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신 경우, 퇴직급여 수령 후 합산 신청해야 합니다!
군인연금수급자 : 군인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어 96년 이후 경력을 합산한다면,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합산 :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하여 가상합산을 통해 예상퇴직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합산 매뉴얼 참고 군인 및 사항 경력 가상합산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와 동행이와 함께 재직기간 합산으로 똑똑한 연금 만들어요!
궁금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