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카드뉴스

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있다면,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알아봐요!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어야만 연금수급권 선택이 가능합니다.

※ 군인연금과 2016년 1월 1일 이전 공무원 퇴직은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20년입니다.

만약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연금은 ‘퇴직일시금’으로,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으로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일시금은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바로 청구가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60세에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청구 소멸시효는 급여청구권이 생기는 때로부터 5년입니다.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타 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연금수급 방법은 없을까요?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연계신청은 연계대상 경력(기간)이 있는 연금관리기관(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중 한곳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계 승인 후에는 철회(취소)를 할 수 없으며 일시금 청구가 안 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시고 연계를 신청하셨다면, ‘연계반납금’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계반납금은 퇴직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결정이 됩니다. 금액이 너무 큰 경우, 60개월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계 승인 이후에는 「연금연계법」에 따라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적용되어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계 제도는 또 언제 필요한가요?

공무원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금수급이 가능하여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에서 사기업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하고 싶을 때 공적연계를 통해 직장인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용일이 포함된 달 까지 임의 가입 후 공적연금연계신청을 하셔야 임용일이 포함된 달부터 직장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근무하고 신청할 수 있는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대상자는 연계대상이 아니므로 급여 선택에 신중하셔야합니다.

정리해볼까요?

각 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하여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변경되거나 일시금을 수령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적연계 신청을 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각각 충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연금 10년 이상, 국민연금 10년 이상 각각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연금 개시 연령 시점) 각각의 개별법 적용을 받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이 적용되어 지급받지 못한 기간의 연금을 일시에 소급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외 소득으로 인한 연금일부정지제도 등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소급도 적용됩니다.

오늘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연금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