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카드뉴스

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조사 /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자가 매년 6월 30일까지 해야하는 일은?

공단에서 해외거주 사실을 증빙하라는데, 왜 하는거지?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자 고객님, 안녕하세요! 우리 공단은 정확한 연금 지급을 위해 연금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연금수급자의 신분 상 변동을 매년 파악?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자는 「공무원연금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혹시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 까지 신상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 될 수 있으니, 신고기한 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해외거주 연금수급자의 신상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세요~!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우편?팩스?방문?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우리 공단 지부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 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 신고서
- 신분증(여권, 재외국민주민등록증, 해외운전면허증 등 공인 신분증 중 택1)
증빙서류 해외 거주자 다음 서류 중 택1(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사실증명용), 출입국사실 증명서, 거주증명서(시민권자), 세금신고 증명서, 병원진료기록, 임대차계약서
국내 거주자 다음 서류 중 택1(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본인 주민등록등·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참고로 공단 홈페이지 공공마이데이터 신상조사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상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 ? 연금서비스 ? 연금정보 ? 연금수급사항 '공공마이데이터 신상조사 본인확인' 메뉴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후 서류 선택 및 제출

「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 신고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 서식 - 「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 신고서」

알려주신대로 얼른 신고하러 가볼게요~!

참고로, 8월에는 국내거주 연금수급자도 신분 변동사항을 신고해야합니다.

정확한 연금 지급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