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카드뉴스
공적연금 연계제도 & 재직기간 합산 어떻게 다를까?
신규공무원 이주문관의 질문 : 과장님~ 제가 공무원 임용 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공무원연금에 도움되는 관련 제도가 있을까요?
상사 공무원 문과장의 답변 : 아~ 이주무관님~ 내가 들은게 있는데요~ 공적연계를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진다지 뭐예요~ 얼른 신청해봐요~
위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헷갈리는 공적연금연계제도와 합산 올바르게 살펴봐요!
공적연금 연계제도
직역연금 가입기간 + 국민연금 가입기간 ≥ 10년
제도내용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의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포함하는 경우는 20년)이면 각 연금기관으로부터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국민연금 : 10년/ *군인연금 : 20년/*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 : 10년('16.1.1 이전 퇴직자는 20년)
적용대상 :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일('09.8.7)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분
※예외 : ①법 공포일('09.2.6.)이후 직역연금에서 직역연금 또는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② 국민연금법 개정('07.7.23.)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재직기간 합산
공무원 임용이전 직역연금 가입기간 -> 현재 공무원 재직기간 포함
제도내용 :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해당 연금법(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적용을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퇴직금을 반납(합산반납금)하고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더하여 합산하는 제도
대상기간 : 공무원 임용 이전(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01 공적연계와 합산의 차이는?
10년 미만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연금으로 수급받고 싶다면, 연계!
군인, 공무원, 사학 재직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더하고 싶다면, 합산!
*연계는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고객센터 1588-4321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02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주의점은?
신청시기 :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소멸 시기 : 직역연금 퇴직자는 퇴직 후 5년
주의사항 : 공적연계 승인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향후 공무원연금법상 일시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연계법에 따른 개시연령이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03 공적연계는 언제 고려해야 할까?
01 공무원 퇴직 또는 연금 청구 시점에,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이를 연금으로 수급받고자 하는 경우
02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금액(연계반납금)을 반납하고 퇴직연금으로 수급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연금공제일시금 수령의 경우는 신청 불가
03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미수령 상태)가 퇴직 후, 일반 사업체에 취업하여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공적연계 승인 시 공적연계법의 적용으로 연계 취소 및 퇴직일시금 청구 불가 등의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