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카드뉴스
퇴직소득과세이연제도 / 퇴직소득 과세이연제도(IRP)는 무엇일까요?
먼저, "과세이연제도(IRP)"란 무엇일까요?
과세이연제도란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IRP)에 가입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과세시점을 일정기간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과세이연제도 효과 :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와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액을 적립·운용하여 노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이연제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퇴직급여를 개인계좌(IRP계좌 X)로 수령 2. 개인계좌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60일 이내에 IRP계좌로 이체 3. 연금계좌취급자(은행, 증권사)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4. 연금계좌취급자(은행, 증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공단)에게 과세이연 계좌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5. 과세이연계좌로 이연퇴직소득세 환급
Q. 퇴직소득세액이 "0원"인데 과세이연을 할 수 있나요?
A.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수령하기 위해 과세이연계좌를 개설하시는 경우 세액이 "0원"이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이연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퇴직소득세의 절세효과 (환급)이라면, 세액이 "0원"인 경우는 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과세이연 신청 후 세액이 환급되기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과세이연 계좌로 세액이 환급되기까지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Q.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급여 (퇴직수당, 퇴직일시금)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퇴직급여가 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지급받은 퇴직급여 총 금액 중 과세대상 퇴직급여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령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Q. 퇴직급여를 과세이연계좌로 바로 수령 받을 수 있나요?
A.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 (퇴직수당, 퇴직일시금)는 과세이연계좌로 바로 수령이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개정 ('00년)에 의해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00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등)에는 과세대상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비과세대상 퇴직급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세이연계좌를 운용하는 은행 또는 증권사의 정책상, 과세이연 계좌에는 과세대상 퇴직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비과세대상 퇴직급여는 입금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바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