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카드뉴스

국내에 거주하는 연금수급자의 신상신고 방법은 ?

국내거주 연금수급자 신상조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국내거주사실을 증빙하라는데, 왜 해야하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연금수급자 고객님, 안녕하세요! 우리 공단은 정확한 연금 지급을 위해 연금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연금수급자의 신분 상 변동을 매년 파악?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연금수급자는 「공무원연금법」제9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매년 신고기한까지 공단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2023년)의 신고기한은 2023년 9월 20일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상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기한(′23년의 경우, 9월 20일) 내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연금이 중지되더라도 추후 신상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소급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국내거주 연금수급자의 신상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세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우편,팩스 공통서류 연금수급신상신고서
증빙서류(택1) 회신 봉투를 이용한 등기우편 또는 팩스 접수
①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 정부24, 예방접종도우미에서 발급 가능
② 본인발행 인감증명서
- 위임자 발행 인감증명서는 불인정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병원 등 요양기관 거주자는 요양기관장의 확인서 징구
온라인(공공마이데이터) 연금복지포털(고객시스템) 「공공마이데이터」이용 동의를 통해
본인확인서류(택1) 온라인 제출
①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공단)
② 국가예방접종이력정보(질병관리청)
공단방문 신상조사 대상자가 공단(지부)에 내방
① 연급수급신상신고서
② 신분증

참고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신상조사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신상신고서 없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국가예방접종이력정보 중 1가지를 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다 편리하게 신상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 ? 연금서비스 ? 연금정보 ? 연금수급사항 '공공마이데이터 신상조사 본인확인' 클릭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국내거주 연금수급자 신상신고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 서식 경로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 서식 - 「국내거주 연금수급자 신상신고서」

알겠습니다! 알려주신대로 얼른 신고하러 가볼게요~!

다시 한 번 안내드리면, 이번 2023년에는 국내거주 연금수급자의 경우, 공단으로 9월 20일까지 신분 상 변동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연금 지급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