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여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가고 있을까? A: 월급날이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기여금이 빠져나갔네.기여금은 무엇이고 왜 납부하는거야? B(공단) : 기여금은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공무원이 월별로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는 모든 공무원은 최대 36년(33년)*까지 기여금을 납부해야해. A: 그럼 기여금은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거야? B(공단): 기여금은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 징수율(9%)를 한 금액으로 정해지고,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소득에서 개인의 성과급,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차감하고 직종·직급별 성과급,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평균액을 가산한 후 월평균한 금액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해서 산정해. B(공단): 또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4월 30일까지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고, 매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동일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돼. A: 그렇구나! 항상 궁금했는데, 해결됐어! 혹시 휴직을 했을 때도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걸까? B(공단): 물론이지. 하지만, 5월에는 금액이 바뀔 수 있어. 법조항 안내 그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조(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휴직기간 또는 시간제근무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 또는 시간제근무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의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A: 그렇다면, 휴직 시 기여금은 언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거야? B: 일반적으로는 매년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5월부터는 미납기여금에 대한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4월 이전에 납부하는 것이 5월에 납부하는 것 보다 유리해!혹시나, 금액이 부담된다면 분납제도도 있으니 참고해~ A: 그럼 기여금은 공무원을 퇴직하기 전까지 계속 내는 거야? B: 아니, 기여금 납부기간도 상한기간이 있어. 기여금을 더욱 길게 낼수록 연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최대 납부 가능한 기간이 있어. 2015년말 재직기간(재직기간 상한)/21년 이상(33년)/17년 이상 21년 미만(34년)/15년 이상 17년 미만(35년)/15년 미만(36년) 공단 홈페이지에서 나의 기준소득월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로그인) - 재직정보 ? 재직자 기본정보 ? 재직정보 조회 ? 2022년 기준소득월액 확인 기여금 바로알기! 정확히 알고 납부하는 기여금!">